청년저축 계좌 자격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청년저축 계좌'에 관하여 알아두어야 할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청년저축 계좌는 차상위 계층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게되면, 정부에서는 근로소득 장려금이라는 30만 원을 매칭하여 만기가 되는 약 3년 뒤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해준 저축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년저축 계좌는 차상위계층의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정부에서 2020년도부터 지원하는 청년저축 계좌 사업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청년저축 계좌 자격 기존에 시행하고잇는 지원사업과는 다르게 정규직을 요규하지 않으며, 나이에 대한 범위 또한 확대되어 청년들의 관심이 전보다 더 많이 쏠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무 관계자는 '청년저축 계좌'는 일을 하고있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는 취지로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과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장벽을 어느정도 낮춰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청년저축 계좌를 신청하여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해준다면, 정부에서는 36개월 뒤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저축 금액에 1,000만 원 가량을 추가한 1,440만 원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애초에 정직원이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었던 청년저축 계좌 자격과 같은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아르바이트생도 참여를 할 수 있기에 더욱 더 눈길을 끌고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여러가지 청년저축 계좌 자격이 주어져있는데, 해당 사업은 2인 기준 월 소득 145만 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하다고하며, 만 15세에서 39세 청년들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밖에도 청년저축 계좌 자격 중에서는 꾸준한 근로활동을 해주어야하며,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또한 1개 이상 해주어야한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교육 이수를 연 1회 총 3년간 3회를 해주어야하는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충족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하게 청년저축 계좌 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는 2020년 7월 17일까지 청년저축 계좌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고 발표해주었습니다.
청년저축 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들의 생계수급자 등의 방향으로 하락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도입을 한 제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만 15세에서 39세 사이의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나 교육급여, 차상위 계층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청년저축 계좌는 또한 매월 자신의 적립금 10만 원을 적립할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매칭시켜 적립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지원금은 꾸준한 근로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을 1개 이상 요구하며, 교육 이수 또한 총 3년 동안 1년에 한번 총 3회 들어주어야하며, 지원금의 50% 사용증빙 등을 자격 조건으로 한다고 합니다.
청년저축 계좌 자격요건 중 3년 만기를 할 경우 본인 적립금 360만 원이 포함되어진 총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침입니다. 쉽게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 정리를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에 따라보자면, 지난 2020년 4월에는 청년저축 계좌 신청 접수 1차 모집이 있었는데, 그 결과 가입 자격을 충족하는 3,384명의 청년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청년저축 계좌의 관련 문의를 원하는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를 해주면 되는데, 국번을 누를 필요 없이 '129'에 문의를 주어도 가능하며,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 계좌'는 일하는 주거와 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어느 때보다 쉽고 빠르게 지원해주며,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큰 목적이라며,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 접수를 부탁한다고 전합니다.
한편, 청년저축 계좌 조건 그리고 기타 복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그리고 오프라인 신청 방법과 홍보 자료 등은 복지부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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