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저축계좌 조건 알아보기
2020년 7월 중순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청년 저축계좌 조건을 먼저 꼭 알아보신 뒤 신청을 서둘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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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다면,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30만원을 더해 청년 저축계좌 3년 만기가 될 경우 총 1,440만원을 받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조건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조건으로 가입 대상은 나이가 만 15세에서 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는 주거와 교육급여, 차상위에 해당하는 청년을 뜻 합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가 월 87만원 정도이며, 2인 가구는 월 150만원 정도, 3인 가구는 월 193만원, 4인 가구는 240만원 정도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 차트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87만 8597원 | 149만 5990원 | 193만 5289원 | 239만 4587원 |
자신이 매달 10만 원을 3년 동안 총 360만 원을 저축한다면, 정부 지원금 30만 원이 3년간 1080만 원이 추가되어 적립되 3년 뒤에는 총 1440만 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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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통장 가입 기간 안으로는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고하며, 연 1회씩 총 3번 정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 또는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과 창업 자금 등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급요건을 총족하지 못하거나 6개월 연속으로 미납을 하게된다면, 계좌는 해지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저축한 금액은 받아볼 수 있지만, 정부 지원금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답니다. 그렇지만, 향후 재가입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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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외 대리인이 대신 신청을 해주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2020년 7월 17일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하면 되는 것 입니다.
대리인은 배우자와 친족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청년저축계좌 1차 모집 결과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총 3384명의 청년들이 선정이 되었다고하며, 목돈마련의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무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 저축계좌는 이랗는 주거와 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려고하며,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주기 바란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도와주기 위하여 2020년 7월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저축계좌는 사상위 계층의 청년 근로자들이 사회에 안전하게 안착하게 도와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와 교육비 등을 필요한 목돈 마련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가입 대상으로는 조건이 필요한데, 근로 활동을 하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와 교육 급여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나이는 만 15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적축한다고하면, 정부에서는 지원금 30만 원이 추가적으로 적립되어 3년 뒤에는 총 1천 440만 원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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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3년 동안에 근로 활동을 멈추지않고 꾸준히 계속해주어야 합니다. 게다가 통장 가입 기간 안으로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고 하며, 연 1회씩 총 3번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에 들어간 청년이나 배우자 그리고 친족 등 대리인이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방문하여 가입 신청을 해줄 수 있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관련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17일까지 청년 저축계좌 2차 신청으 받는다고 합니다.
다시 청년 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의 청년 근로자들이 사회에 안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와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가입 대상은 근로 활동을 꾸준히 해주면서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와 교육급여 가구 그리고 차상위 계층의 15세에서 39세 청년 입니다.
지원액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주택 구매나 임대 혹은 본인 자녀의 교육 및 창업 자금 등에 필요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6개월 연속으로 미납하게 된다면, 계좌는 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저축한 금액은 받아볼 수 있지만, 정부 지원금은 받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조건을 만족하여 다시 재가입을 해두어도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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