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얼마 전 국회에서 통과되어진 제3차 추경안을 토대로 여러가지 지원금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중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바로가기 |
누구나 조건을 만족한다면,
꼭 한번 신청해주어야 할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하여
확실하게 현 실태를 파악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등으로 코로나19에 관련하여 주요 고용대책에 숨통이 어느정도 트일 예정으로 생각해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4일 고용부에 따라보자면, 지난 3일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한 3차 추경안 규모에 대해서는 총 35조 1,418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고용부 소관으로는 7조 118억 원이라고하며, 당초에 고용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6조 4,337억 원보다는 5,781억 원이 증가한 액수로 알 수 있습니다.
추경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 내용은 실업금여(구직급여) 3조 3,938억 원으로 전체의 48.4% 수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용난이 빠르게 심화되며 지난 5월에 지급되어진 실업급여만 1조 162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매달 이렇게 1조 원 내외의 지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하며, 실업급여 재원으로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있으며, 정부에서도 예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유급휴직을 통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급을 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예산 또한 1조 3,668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편성했던 8,500억 원보다는 약 5,168억 원이 증가한 것 입니다.
노사정 합의로는 비록 불발되었다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대화의 취지를 존중하여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게 휴직 수당의 90%까지 지원을 하는 특례 기간을 6월에서 9월 말까지 연장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약 3개월 동안 15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또한 5,700억 원이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고용부에서는 애초에 예비비 9,400억 원을 우선 활용하여 6월 중으로 1차 분을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하며, 3차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2차분 5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처리는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청자가 100만 명에 육한하는 것에 이 중에서는 제출서류 미비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얼마전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들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급감으로 당장의 생활 안정이 긴급하고 절실하다며,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 직원을 투입시켜 절차를 처리한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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