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이번에 국회 통과되어진 제3차 추경에 의하여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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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불참과 같이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합의문 서명이 불발 되었다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기간 연증 등의 기업과 근로자 지원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인상 지원 기간을 처음 6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부터 2020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보전금 그리고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알려져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자녀 돌봄 등의 수요가 높아지며, 고용부에서는 지원 수준을 한시적으로 확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간접노무비 지원이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고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7월 2일에 통과되어진 추가경정예산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당초 정부안 8,500억 원에서 5,168억 원이 추가적으로 반영되어 통과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수준을 휴업과 휴직 수당의 최대 90%로 높인 특례조치 기한으로 6월 말에서 9월 말까지 3갸월이 연장되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그리고 고용유지 지원금 특례조치 기한 연장은 모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안에 포함이 되어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해당 합의안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서명되지는 못했다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합의안을 존중하기로 한 것으로 판명됩니다.
이 밖에도 추경에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반영되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대상이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기술 IT 관련 일자리에 청년들을 채용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6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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