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 계좌 국가공인자격증
매달 10만 원씩 저금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추가적으로 적립시켜주어 결국 3년 뒤 만기날짜에 1,440만 원을 받아볼 수 있는 청년저축 계좌가 이목을 끌고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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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나이부터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하는 여러가지 조건이 존재하는데, 이를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는 2020년 7월 17일까지 청년저축 계좌 신청과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에는 1차 모집을 했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3,384명의 청년들이 선정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청년저축 계좌 가입 대상으로는 만 15세에서 39세 사이에 일하는 청년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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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또는 그의 대리인은 7월 17일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 계좌 가입을 신청 및 접수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저축 계좌로는 일하는 주거와 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이 매월 자신의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한다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적으로 적립되어 3년 만기시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하며,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으로 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을 해야하며, 연 1회 교육 총 3년 3회 이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지원액으로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거나 임대 또는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 교육에 보탬이되고 창업 자금 등으로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 계쫘는 일하는 주거와 교육급여 그리고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하기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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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청년저축 계좌 그리고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을 하고있는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또는 오프라인 신청 방법 및 홍보 자료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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