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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 계좌 신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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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일백만원 2020. 7. 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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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 계좌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저축 계좌 신청(홈페이지)

 

정부에서는 2020년 7월 17일까지 '청년저축 계좌'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들을 위해 청년저축 계좌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저축 계좌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 저축계좌 신청 절차를 모르는 분들은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하여 청년저축 계좌를 개설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조건이 몇가지 필요한데, 본문을 통해 확실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탭은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0317_청년저축계좌사업안내(최종)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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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 계좌 신청(홈페이지)

 

청년저축 계좌 신청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번 7월 17일까지 청년저축 계좌 신청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나이는 만 15세에서 39세의 차상위 계층에 처한 청년 근로자가 청년저축 계좌를 신청하여 매월 10만 원이라는 돈을 저축한다면, 정부로부터 3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3년 뒤 1,440만 원을 꺼내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저축 계좌 신청(홈페이지)

청년저축 계좌 신청에 대한 조건은 만 15세에서 39세로 일을 하고있는 청년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에 한한다고 합니다.

청년저축 계좌 신청(홈페이지)

2020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87만 8,597원이며, 2인 가구는 월 149만 5,990원, 3인 가구는 월 193만 5,289원 그리고 4인 가구는 월 237 4,587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청년저축 계좌 신청(홈페이지)

추가적인 사항으로는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청년 본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을 해야 가입이 가능하단 점이 있겠습니다.

청년저축 계좌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저축 계좌 신청 조건을 충족되는 청년 또는 그의 대리인은 17일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로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청년저축 계좌를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리인으로는 배우자 혹은 친족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청년저축 계좌 신청(홈페이지)

청년저축 계좌를 신청하고 난 뒤 1,440만 원을 받아보려면, 3년 동안에 근로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하며, 연 1회 교육을 이수하기도 해야합니다.

청년저축 계좌 신청(홈페이지)

청년저축 계좌를 통하여 발생되어진 지원액으로는 주택 구매, 임대, 본인이나 자녀의 교육비, 창업 자금 등으로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 계좌 신청(홈페이지)

보건복지부에서 청년들의 자립심과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위하여 마련한 청년저축 계좌 2차 가입자 신청은 2020년 7월 17일까지의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청년저축 계좌 신청(홈페이지)

 

청년저축 계좌 신청 총정리

청년저축 계좌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저축 계좌 가입 대상으로는 다시 정리하자면, 만 15세부터 39세의 일하는 청년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 교육급여, 차상위)인 청년입니다.

청년저축 계좌 신청(홈페이지)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 기준이 각각 다르며, 아래 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가구별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87만 8597원 149만 5990원 193만 5289원 237만 4587원

청년저축 계좌는 자신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한다면, 정부로부터 지원금 30만 원이 추가적으로 적립되는 방식이며, 3년 뒤에는 총 1,440원을 꺼내 받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저축 계좌 신청(홈페이지)

지원액으로는 주택을 구매할 때나 임대, 본인이나 자녀의 교육비 부담과 창업 자금 등으로 필요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저축 계좌 신청(홈페이지)

하지만 청년저축 계좌 유지를 하려는 조건으로는 통장 가입 기간 안으로 3년 동안 근로활동을 꾸준히 해주어야하며,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며, 연간 1회씩 총 3년 동안 3번 교육을 이수해주어야 합니다.

청년저축 계좌 신청(홈페이지)

청년저축 계좌 신청방법으로는 자신이 살고있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힘든 청년들이 미래를 대비하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좋은 방향으로 보고있다고 합니다.

청년저축 계좌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일하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차라리 조건이 없는 적금이 훨씬 좋지 않는가 혹은 청년지원 정책이 너무 많다는 등 장기적인 대책 또한 필요할 것이라는 비판 또한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저축 계좌 신청(홈페이지)

실제로 지난 4월 청년저축 계좌 1차 모집을 했던 결과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3,384명의 청년들은 이미 선정되어 목돈마련의 기회를 얻어 열심히 하루하루 근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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