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작성
날씨가 더워지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라질줄 알았지만, 그런 좋은 소식은 없네요. 지금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바로가기 제공과 신청서 작성에 대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편하게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매출과 소득이 감소했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특고 그리고 프리랜서와 무급휴직자 등에게 지급을 한다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약 한달만에 100만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7월에 접어들어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달 6월 1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고용안정지원금 누적 신청 건수는 총 108만 6,225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고용부에서 알려준 총 지원 대상으로는 114만명 대비 94% 이상에 달하는 수치라고 하며, 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에서 4월에 발표했던 특별고용안정대책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특고나 프리랜서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나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대상오하여 두 달 동안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는 사람이면서 2020년 3월에서 4월의 소득이나 매출이 지난 2019년 12월 보다 25% 이상 감소한 내용을 서류 작성에 입증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50인 미만의 기업 소속이며,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 지난 3월에서 5월 무급휴직을 했던 근로자 또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항공기 취급업이나 호텔업 종사자는 기업 규모와는 관계없이 지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국 고용센터를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지참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고용부에서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일부터 2주 안으로 100만 원을 우선 지급하며, 이후에는 50만 원을 추가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신청이 몰리면서 지급은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있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상황에 고용부에서는 전 직원을 투입시켜 지난 달 30일부터 3주 동안 고용안정지원금 집중 처리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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