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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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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일백만원 2020. 6. 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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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주식 양도세 처음들어보았나요? 이제는 개미 투자를 하는 분들도 얼마 이상 수익을 낸다면,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개미 투자자도 양도소득세 낸다.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부터 국내 주식으로 투자를 하는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낸다면 약 20%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5일 홍남기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의 주재로 열렸던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그리고 과세 합리화를 위해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양도소득은 소액주주 그리고 대주주의 구분이 없이 과세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대주주에 국한되어진 양도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까지 넓히기로 한 것 입니다.

 

양도세는 대주주 그리고 개인투자자 구분을 하지 않으며,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20% 그리고 3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6,000만 원에서 +3억원 초과액의 25% 등 2단계늬 세늉오 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액주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국내에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 원 그리고 해외주식과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한다고 합니다.

당초에 지분율이 일정기준의 이상 즉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거나 종목별로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 원 이상(2021년부터는 3억 원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한 대다수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본공제를 2,000만 원으로 설정한 것은 시장의 충격을 감안할 때 주식 투자자 약 600만 명의 상위 5%인 30만 명으로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를 과세 대상으로 삼아두는 것이 적절하는게 기재부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2022년부터는 지금의 비과세인 채권의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세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게다가 개인이 보유하고있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하여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도입된다고하며, 손실 이월공제 또한 3년 간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확대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두 번에 걸치며 총 0.1%p 내린다고 합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토자소득 과세의 도입으로 하여 증가를 한 세수 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했다고하며, 증세의 목적은 전혀 없다며, 앞으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에 관하여 세수가 늘어난다면, 추가적으로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 가능하다고 보고있따고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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