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법안, 의료인 장발 가능?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020년 8월 31일 신현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하여 발의한 남북의료교류법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정부에서는 강제로 의료인을 북한으로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지적 관련하여 강제적인 징발과 징집 수준의 행위로까지 가능한 건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겠다고 답했답니다.
신현형 국회의원 법안 내용 살펴보기 |
이인영 장관은 같은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로부터 정부가 강제로 의료인을 북한으로 차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라며, 김기현 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와 같이 답을 했다고도 하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판단을 해보겠다며, 기본적으로 그동안 있었던 보건의료분야 협력의 연장선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상호간에 어떤 절차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치며 할 것인지는 구체화되며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도 해주었답니다.
앞서 지난달 2일 신현영 국회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은 남북의료교류법을 제안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31일에서야 논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에는 정부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보건의료인력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신현형 국회의원 페이스북 바로가기 |
해당 법안은 의료인을 공공재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재난기본법안과 같이 시행될 경우에 정부는 의료인을 강제로 북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우려가 보이고 있답니다.
이에 따라서 신현영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간으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과 삭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답니다.
여당 의원은 북한에 재난 발생이 될 경우 남한 의료 인력의 긴급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라보자면, 의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의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합니다.
다시 살펴보자면, 문제의 조항으로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공동대응 그리고 보건의료와 인력 및 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논란이 일자 신현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와 렵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며,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과 삭제를 할 수 있다고 알렸답니다.
게다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을 할 수 있다고도 덧붙이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황운하 의원은 현행법상 자재 및 시설로 한정되어있는 재난간리자원에 의사 등 인력을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의료인력 강제 동원법이라는 비난을 하기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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