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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아들에게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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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일백만원 2020. 8. 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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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전월세 상한제

김홍걸 의원 전월세 상한제

 

기존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5% 이상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전월세 상한제에 찬성표를 던졌던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아파트 전세금은 4억 원이나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되어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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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은 전세금 인상 8일 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했어던 전세 보증금 및 월세 인상 제한법에도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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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전월세 상한제 찬성했지만,

 

여권 국회의원들의 다주택자 논란이 너무나도 불거진 당시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팔 것이라고 선언했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에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알려져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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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7일 김홍걸 의원에 부인이 소유를 하고있었던 일원동 재건축 아파트를 지난달 7월 14일 20대인 둘째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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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측에서는 지난달 초에도 다주택 매각 의사를 묻는 언론에 선친에게 상속받은 동교동 사저는 박물관 등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그 외 실거주용 아파트 1채를 제외한 나머지 1채를 지난 4월에 이미 매물로 내놨다고 말한 바 있다고 합니다. 때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둘러싼 다주택 논란이 나올 당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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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등기부등본에 따라보자면, 해당 아파트는 둘째 아들에게 명의가 이전되었다고하며, 2016년 김홍걸 의원 부인이 9억 7,900만 원에 분양을 받았던 아파트로, 지금 시세는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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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시점 또한 조정대상 지역으로 3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이 들어가있는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난 나흘 뒤라고 합니다.

김홍걸 의원 전월세 상한제

해당 제도는 지난 12일부터 시행되고있다고 합니다. 취득세율 인상 대책 발표 후, 시행 전 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취득세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홍걸 의원 전월세 상한제

게다가 김홍걸 둘째 아들에게 증여되고 약 한 달 뒤인 2020년 8월 12일, 해당 아파트에 새로운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다는데, 이전 세입자와 비교해보아도 전 세금이 대폭 올라갔다고 합니다. 6억 5,000만 원에 세들어 살았던 세입자 대신 10억 5,000만 원에 새 세입자가 들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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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민주당에 의해서 국회 문턱을 넘어 지난달 말부터 시행 중이라고하는데요.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경우 5% 이상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김홍걸 의원 전월세 상한제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는 5%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김홍걸 의원의 경우에도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것이기에 5% 규칙을 피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홍걸 의원 전월세 상한제

이에 김홍걸 의원은 증여세로 6억 원 이상을 납부했다고하며, 새 세입자와 맺은 전세자금은 시세대로 받은 것으로 해명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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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현황에 따라보자면, 민주당 초선 의원 중 18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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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 중 비례대표는 김 의원과 윤미향 의원 두 명이라고하며, 김홍걸 의원의 부동산 재산은 동교동 단독주택과 일원동 및 반포동 아파트를 포함해 약 7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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