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 내용
정부에서는 보통 재벌 개혁 법안으로 불리는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020년 8월 25일 국무회의로부터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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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 관련 내용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통과되어진 개정 법률안에는 과거 민주당에서 경제 민주화 작업의 숙원으로 도입을 주장해왔던 다중대표소송제 방안 등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정부서울청사로부터 국무회의를 열어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 개정안과 전속고발제 폐지와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자산 5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비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향후 이들 3법의 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이 된다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된다고하며,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근절되고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는 등의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이라고 알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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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계에서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법안들은 과거 민주당이 경제 민주화, 제벌 개혁의 명목으로 국회 입법을 시도했다고 하지만, 본회의 문턱에 막혀 실행하지 못한 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176석의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하는데,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권을 노리는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기 자본 등이 모회사 지분을 취득하여 자회사의 경영 개입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같은 경우에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을 할 때 적용되었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고치고,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으로 합산 3% 그리고 일반 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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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경우 이건희 회장이 4.18%, 삼성생명이 8.51%, 삼성물산이 5.01% 등이 주요 주주로 지분율 21%를 가지고 있다지만, 감사위원 선임 때 의결권은 3%로 줄어든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분 2.9%를 가진 헤지펀드 2곳만 뭉친다 하더라도 5.8%의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삼성계열사 지분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큰 의결권을 행사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한을 폐지하게 될 경우에도 또한 공정위와 검찰의 동시 그리고 중복 수사와 별건 수사 등이 가능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공정위에서 기업의 가격과 입찰 담합 등으로 중대한 부정 해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다면, 검찰이 수사하는 구조라고 했지만, 당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검찰이 공정위 고발이 없이도 직접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합니다.
국무회의 통고 내용은? |
재계에서는 공정위와 검찰의 동시 수사로 이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게다가 경쟁 업체의 악위적 허위 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로 기업에 막대한 부담이 초래될 것이라는 반응 또한 심심하지 않게 보이고 있답니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들 3법의 제,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치며,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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