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대한민국 서울 집값은 두 달 여만에 반등을 했던 것에 이어 전세시장과 청약시장까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추가 부동산 대책 카드는 놓고 고심에 빠졌다고 합니다.
2020년 서울에서는 역대 최대 청약 경쟁률을 경신데 이어서 전세시장 또한 50주 연속으로 오르며 내 집 마련을 꿈 꾸는 실수요자들은 매매와 전세 그리고 청약 모두 좋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2020년 6월 15일 한국감정원에 따라 보자면, 동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값의 변동률은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10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변동률은 전 주 대비 0.02%까지 올랐으며, 같은 기간에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50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울 전세가격은 지난해 2019년 7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으며, 이번 달까지 약 1년 가까이 꾸준히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경쟁률은 역대급으로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114에 따라보자면, 이달 11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99.1로 집계되었다고하며, 이는 2000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의 평균적인 청약경쟁률이 100대 1을 넘긴 곳 또한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전국에서 분양 되어진 130개의 아파트 중 100대 1을 넘긴 곳이 16곳으로 이 중 12곳은 수도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초반 가격이 급락했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 또한 벌써 2020년 실거래가가 직전 고점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평은 지난달 최고 19억 4,000만 원에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해당면적의 올해 최고 실거래가는 3월 기록했던 19억 5천만 원으로 올해 4월 17억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실거래가가 반등했다고 합니다.
84평형 또한 올해 1월 13층 매물이 22억 원에 거래가 된 것이 올해의 최고 실거래가로 알려져있으며, 지난 달 21억 5,500만 원까지 실거래가 나오며 근접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조만간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미래 상승폭을 더욱 더 확대할 조짐이 나타나며, 정부에서는 추가 대책 발표 시점을 저울질하는 분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만 과열되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의심하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는데, 정작 집이 필요로 한 실수요자들은 사실상 내 집 마련은 불가능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약경쟁률 또한 경쟁률이지만,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청약가점도 치솟았다라며, 이대로라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또한 시행이 된다한들 경쟁만 오히려 더 치열해 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있는 방안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추가적으로 지정하고 대출규제를 더욱 더 강화하자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 한들 또 다시 풍선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올해 초반만 하더라도 집값이 급등했던 수원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자 비규제지역이었던 인천 집값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이번 달 8일 기준으로는 인천시의 아파트 누적 매매변동률은 5.29%로 전국 평균으로 2.21% 그리고 서울은 -0.12%, 경기는 5.29%를 모두 웃도는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부동산114 관계자 또한 최근의 상승세는 강남권 고가주택 보다는 상대적으로 평가가 저조하게 비강남권과 경기 그리고 인천 짖역들이 주도하고 있기에 조정대상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 올해 초만 하더라도 집값이 급등했던 수원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자 비규제지역이었던 인천 집값이 급등했다. 이달 8일 기준 인천시 아파트의 누적 매매변동률은 5.29%로 전국평균(2.21%), 서울(-0.12%), 경기(5.29%)를 모두 웃도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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