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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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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일백만원 2020. 8. 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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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총정리

부동산 3법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총정리

 

2020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되어진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해서 중과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소득세법 중 하나로 세금이 인상되어진 것인데, 자세한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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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다양한 소득세법에 관련되어진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부동산 3법 및 소득세법 자료 찾아보기를 통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3법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총정리

 

부동산 3법 본회의 통과 내용 - 바뀐 소득세법 총정리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으로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은 2020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부동산 3법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총정리

국회에 있었던 본회의에서는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대 6%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양도세 최고세율을 현행 62%에서 72%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그리고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 20%까지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3법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총정리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은 표결에 또 다시 불참했는데, 앞서 민주당에서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로부터 임대차 2법으로 전세와 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제1야당 부재 속 의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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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을 포함한 관련법이 추가 의결되며 2020년 7월의 국회를 부동산 국회로 규정하고 달려온 부동산 시장 입법 작업의 일단락을 지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3법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총정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같은 날 당정 협의를 거치며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 방안 또한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상 법안

부동산 3법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총정리

  • 소득세법 개정안(부동산 3법에 포함) 내용으로 2021년 6월부터 단기 보유자 그리고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포함하여 1년 미만에 보유주택 양도시 양도세율이 70% 적용된다고 합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 할 경우에는 60% 적용 등이 중심이 된다고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한다고 합니다.
  • 법인세법 개정안(부동상 3법에 포함) 내용으로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이 10%에서 25%까지에 20% 세율을 추가 과세한다고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부동산 3법에 포함) 내용으로 2021년부터 과표 94억원을 초과 그리고 다주택자로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대상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 일반 종부세 대상자는 0.1%에서 0.3%p이며, 3주택 이상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에서 2.8%p식 세율을 상향했습니다.
  •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주택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다주택자 범위 확대가 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로 8%,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12%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4주택자 이상만 4% 적용되고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할 경우 취득세 감면이 된다고하며, 혼인 여부 또는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 대상으로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 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고하며,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3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는 50%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수도권은 4억원 이하라고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으로 2021년 6월부터 전세와 월세 거래를 할 경우 30일 안으로 의무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가구 수의 20% 이상 공공임대를 공급할 경우 적용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공공임대 10%에서 20%까지 공급 할 경우에도 도입된다고 합니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으로 재건축부담금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귀속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했습니다.
  •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으로 등록임대주택의 유형 중 4년 단기 그리고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고 의무임대 기간 만료가 될 경우 자동으로 말소가 된다고 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으로 도심 안에 유휴 사무실과 숙박 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고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 주택법 개정안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로 5년안에 거주가 의무화되고 불법 전매시에는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3법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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